선박용 엔진(좌)과 크랭크 시프트(우). 사진=공정위 제공. |
공정위는 선박용 엔진 부품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공급거절 금지와 최소 물량 보장, 가격 인상 제한, 납기 지연 금지 등 3개 조건을 내걸면서, 유효기간 3년과 필요 시 기간 연장안을 제시했다.
이번 기업결합은 HD현대가 STX중공업 및 그 자회사인 한국해양크랭크샤프트(KMCS)를 인수하는 데 초점이 있다. HD현대는 선박용 엔진과 엔진 부품(CS)을 포함한 조선업 전반에 걸친 수직계열화를 달성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크랭크샤프트(CS)는 선박용 엔진의 핵심 부품으로 엔진 내 피스톤의 상하운동을 회전운동으로 변환시켜 프로펠러를 동작시키는 기능을 한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이 다양한 측면에서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을 검토했고, 엔진 부품(CS)와 선박용 엔진 간 수직결합에서 경쟁 제한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결합 회사가 경쟁 엔진사인 한화엔진과 STX엔진에 크랭크샤프트 공급을 거절하거나 불리한 조건으로 공급할 경우, 경쟁 엔진사의 생산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화엔진은 과거 두산에너빌리티로부터 안정적으로 크랭크샤프트를 공급받았으나, 최근 거래 구조 변화로 KMCS로부터도 공급받고 있다. 두산에너빌리티의 공장 가동률마저 포화 상태라 추가 생산이 어려운 상황인데, 중국산 크랭크샤프트도 품질 및 운송비 등 측면에서 대체가 쉽지 않다. 결국 KMCS가 유일한 대체 공급선으로 남게 됐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 심사에서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실히 검토하고 관련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았다. 이를 통해 경쟁 엔진사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국가 기간산업인 조선업 및 관련 중간재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유지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간재 시장에서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기업결합으로 인해 경쟁이 제한될 경우 시정조치를 부과할 계획"이라며 "시정조치는 기업결합으로 인한 효율성 증대 효과는 유지하면서, 경쟁 제한 우려를 해소하는 방향에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