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청 전경./양산시 제공 |
이는 지난해보다 8,000여만 원 늘어난 수치로 주택공시가격 일부 하락에도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과세 대상 물건 수 증가 등이 그 원인으로 시는 분석하고 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건축물과 주택, 토지 소유자에게 7월과 9월 부과하는 지방세로 7월에 부과하는 재산세는 건축물 및 주택분이다. 이 중 주택분 재산세는 연세액 기준 20만원 이하 시 7월에 전액이, 20만원 초과 시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고지된다.
7월 정기분 재산세의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로 은행 자동입출금기(CD/ATM),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 지로납부 등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쓰여지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기 내 미납 시 납부지연가산세(최소 3%)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세무과 재산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양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