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수막 23만1928건, 벽보 27만5019건, 명함·전단 112만7233건, 입간판 및 기타 3832건 등 총 163만8012건으로 과태료 157건 2억47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는 전년 상반기 대비 총 20만8608건 감소한 것으로 벽보, 명함·전단, 입간판 등은 감소했으나, 불법현수막 정비는 8만7484건이 증가했다. 특히, 불법현수막의 경우 집중정비 기간 운영 등을 통해 상반기에만 상업용 현수막 22만8194건, 정당현수막 1654건, 기타 2080건 등 총 23만1928건을 정비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주말 등 특정 시간대를 이용한 게릴라성 불법현수막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불법현수막은 비·바람에 취약하여 보행자 통행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만큼 근절되어야 한다"며 "하반기에도 시민 보행 안전을 저해하고 도시경관을 해치는 불법 현수막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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