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재산세 2255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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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재산세 2255억 부과

전년 대비 78억 상승

  • 승인 2024-07-15 15:49
  • 이인국 기자이인국 기자
성남시청 전경
성남시(시장 신상진) 올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1기분, 건축물)는 2255억(지방교육세 등 포함)으로 전년 대비 78억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부과액은 올해 신규 아파트단지 입주 및 판교 제2 테크노밸리 건물 신축이 주된 요인이다.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과세되며,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연세액의 1/2씩 과세되며, 주택 외의 건축물은 7월, 토지는 9월에 각각 과세된다.

올해는 1세대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하 조치 연장 및 주택 과표 상한제 도입에 따라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재산세는 모든 금융기관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하며, 위택스 및 지로 사이트를 통해서도 가능하고, ARS(142-211), 모바일 고지서(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가상계좌 등 금융기관 방문 없이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납부 기간 이후에는 3%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발전과 시민 복지를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다"며, "납부 마감일에는 납세자가 한꺼번에 몰려 혼잡이 예상되므로 납기 전 미리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성남=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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