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청공무원노조, "상임위 소속 여성 공무원 추행한 A 시의원은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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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청공무원노조, "상임위 소속 여성 공무원 추행한 A 시의원은 사퇴하라"

  • 승인 2024-07-15 12:49
  • 신문게재 2024-07-16 12면
  • 정철희 기자정철희 기자
천안시의회 A 의원이 경제산업위원회 소속 여성 공무원을 대상으로 성희롱, 성추행 의혹 논란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

천안시청공무원노동조합은 15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 의원의 사퇴를 요구했다.

이영준 노조위원장은 "A 의원은 약 1년간 자신보다 30살 이상 어린 여성 공무원에게 성적 수치심 발언, 화장하라는 발언, 안경을 벗게 시키며 외모를 지적하는 발언 등 성희롱을 일삼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기에 그치지 않고 신체 접촉하며 부르는 행위, 성희롱 발언을 하며 악수를 길게 하는 행위, 물건을 받을 때 고의적 신체접촉을 하는 행위 등 지속적 성추행으로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공포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피해자는 성희롱, 성추행 2차 피해의 걱정 속에서도 A 의원과의 접촉이 두려워 고민 끝에 오직 '전보 조치'만 요청했음에도 거부됐고, 양성평등기본법 등 관련법에서 규정한 피해자 보호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다"고 역설했다.

또 "우리 노조는 A 의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거부 의사를 밝힐 수 없는 점을 악용해 상습적 성희롱, 성추행을 가한 것에 큰 분노를 느낀다"며 "피해 조합원의 보호와 가해자의 합당한 처벌로 사회정의를 세우고, 무너진 공직사회의 처참한 현실을 복원하기 위해 법적 지원과 사건의 마무리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영준 위원장은 "A 의원은 피해공무원과 시민, 천안시의회 공무원에게 사죄함과 동시에 사퇴하고, 천안시의회는 즉각 피해자 조치에 나서달라"며 "천안시의회는 공무원에 대한 성희롱, 성추행, 갑질 등 비위행위에 대한 전수 조사와 가해자에 대한 윤리특별위원회를 열고, 잇따라 터져 나오는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A 의원은 "현재 사건을 파악하고 있다"며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고, 사태 파악 후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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