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세로 태안군수, "동문리 근대한옥 방치 군의원 주장 사실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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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세로 태안군수, "동문리 근대한옥 방치 군의원 주장 사실무근"

15일 기자회견 갖고 근대한옥 보수 설계비 집행 논란 반박
근대가옥에 적치된 기증자 가족 물건 이관과 거주지·근대가옥 분리 등 대안 제시

  • 승인 2024-07-15 11:50
  • 신문게재 2024-07-16 15면
  • 김준환 기자김준환 기자
가세로 태안군수가 국가등록유산인 ‘태안 동문리 근대 한옥’과 관련해, “군수가 문화재를 훼손하고 외면하고 있다”는 김진권 태안군의원의 1인 시위 및 보수 설계비 집행 논란에 대해 반박했다.

가 군수는 15일 군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근대 한옥 기증자 가족의 요구사항 등이 있어 보수 설계비를 명시이월한 상태로, 문화재 방치 및 직무유기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다.

태안 동문리 근대한옥은 1930년 건립된 4동 420㎡ 규모의 건물로, 2013년 2월 당시 소유자 김모 씨가 ‘등록문화재 등록 후 문화 관련 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태안군에 기부하고자 한다’는 취지의 기부증서를 제출한데 이어 2016년 군에 기부증서를 보내왔고, 2017년 12월 국가등록문화재로 최종 등록됐지만 동문리 근대 한옥이 수년간 그대로 방치되면서 담장이 허물어 지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가 군수는 동문리 근대 한옥의 원활한 보존 및 관리를 위해 ▲근대 한옥의 4면을 누구나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가족 거주 주택과 근대 가옥의 분리 ▲3488점의 유물을 원래 장소인 근대 한옥으로 반환해 가옥의 가치 제고 ▲최초 등록신청 취지와 기부자의 고귀한 뜻을 살려 문화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존 요청사항 철회 및 협조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가세로 군수는 “지난해 국비사업 보수 설계비 1억 원을 명시이월한 상태로 향후 전체 보수 사업비는 10억 원”이라며 “당초 동문리 근대한옥이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됐을 때의 취지와 가치에 따라 가옥이 원상회복되지 않는다면 사업비를 집행할 수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또 “군은 지역 내 소중한 문화유산을 잘 보존·관리·활용하고 훼손된 문화재를 복원해 역사성 회복과 가치 창출을 이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진권 태안군 의원은 “가세로 태안군수의 무능인가? 개인 감정에 의한 무시인가?”라며 10일 태안군청사 현관과 동문리 근대 가옥 현장에서 가세로 태안군수를 향해 동문리 근대 가옥의 방치를 규탄하는 1인 시위를 가졌다.
태안=김준환 기자 kjh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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