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군의 이 사업은 점포 내 시설 리모델링, 간판 제외 외부 인테리어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대상은 괴산읍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공고일 기준 영업신고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현재 정상 영업 중이어야 한다.
특히 전선 지중화 사업이 진행된 괴산교부터 금산삼거리까지 직진 구간의 소상공인을 우선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점포당 최대 500만 원 한도 총비용의 80%까지 지원하며 나머지 20%는 자부담이다.
신청 희망 소상공인은 기간 내 괴산읍사무소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서류에 대해 군은 영업기간, 영업형태, 영업면적,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의 시급성 등 공정한 심사를 거쳐 8월 중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경제과 경제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괴산=박용훈 기자 jd369@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