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가택수색과 동산 압류는 지방세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장기간 납부하지 않거나, 체납처분을 피하고자 본인의 재산을 타인의 명의로 은닉하는 행위가 있다고 판단되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시는 4명의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과 차량 타이어 족쇄 장착 등을 실시한 결과, 체납자로부터 세금 2억1200만원에 대한 납부 분납을 약속받았다.
오병창 세정과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선 이번 가택수색을 비롯해 현장 압류, 번호판 영치 등 고강도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통한 지속적인 징수 활동을 펼쳐 조세 정의 및 공정한 사회 실현을 세워나가겠다"고 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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