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 의원, 전세사기 범죄수익 몰수·추징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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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전세사기 범죄수익 몰수·추징법 대표 발의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부패범죄 범위에 전세 사기 추가해 범죄수익금 몰수와 추징

  • 승인 2024-07-15 10:23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박용갑 의원
전세 사기로 벌어들인 수익을 몰수하고 추징하는 법안이 등장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국회의원(대전 중구)이 14일 대표 발의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현행법에는 사기죄의 경우 특정 사기범죄로 해당 범죄를 유사수신이나 다단계, 범죄단체, 보이스피싱 사기 등에만 한정하고 있다.

하지만 조직적으로 이뤄진 전세 사기는 가담자가 많고 명의를 대여하거나 가명을 사용하는 등의 수법도 다양해 은닉한 재산 추적이 쉽지 않더라도 범죄수익을 환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주기 위한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피해자들과 일부 전문가들은 제안해왔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부패범죄의 범위에 빠져 있던 전세 사기를 추가해 전세 사기로 인한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전세 사기 범죄피해 재산을 몰수·추징해 천문학적 수익을 취득하고자 하는 전세 사기 범죄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게 박 의원 측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돈도 돌려받지 못했는데, 피의자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다면 피해자들은 억울해 어떻게 살겠는가"라며 "하루빨리 개정안이 통과돼 피해자들의 눈물을 조금이나마 닦아줄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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