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는 이 같은 결정에 대해 "7월 18일, 한강횡단교량 명칭을 결정지을 '경계지명(서울-경기)제정안'이 국가지명위원회에 상정되기 때문에 이에 앞서 구리대교로의 명명을 고대하는 구리시민의 염원을 전달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7월 11일, 신동화 구리시의회 의장은 백경현 구리시장과 함께 국가지명위원회 위원장인 국토지리정보원장을 만나 "세계 최장 경간 콘크리트 사장교인 33번째 한강횡단 교량의 주탑 2개 모두 구리시 행정구역 안에 있으므로 '구리대교'로 명명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신 의장은 "시민들의 염원이 담긴 '구리대교' 명명이라는 구리시의 중요한 현안을 후반기 첫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해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 국가지명위원회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리=김호영 기자 galimto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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