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보건소, 전국 최초 '자살위험자 발굴지원금 지급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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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보건소, 전국 최초 '자살위험자 발굴지원금 지급 제도' 시행

  • 승인 2024-07-15 09:32
  • 수정 2024-07-17 13:44
  • 신문게재 2024-07-16 14면
  • 김재수 기자김재수 기자
홍성군보건소
홍성군보건소
홍성군보건소는 군내 자살률 감소를 위해 전국 최초로 '자살위험자 발굴지원금 지급 제도'를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보건소에 따르면 '자살위험자 발굴지원금 지급 제도'는 고립된 자살위험자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자살위험자로 신고된 사람이 홍성군정신건강복지센터에 최초 등록될 경우 신고자에게 신고건별로 5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2022년 홍성군의 자살률이 10만 명당 51.8명으로 전국 평균(25.2명)을 크게 상회하는 상황에서 발굴지원금 제도는 자살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신고 대상은 홍성군민 중 ▲중증 우울감으로 수면, 식사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자 ▲자살 의도 및 시도력이 있는 자 ▲가족·지인 등의 자살 사고를 경험한 자 등이다.



신고 방법은 신고 대상자의 위기 상황을 기재한 자살위험자 발굴지원금 지급신청서를 홍성군보건소 생명사랑팀(630-9769)으로 제출하면 되며, 지원금은 신고된 자살위험자가 홍성군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된다.

단, 자살예방사업 관계 기관 공무원 및 종사자, 그리고 자살위험자 본인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정식 보건소장은 "자살위험자 신고 지원금 제도를 통해 고립되어 있는 자살위험자를 조기 발견하고 연계할 수 있도록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며 "앞으로도 홍성군의 자살률 감소를 위해 촘촘한 자살예방 안전망 구축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홍성=김재수 기자 kjs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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