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안동시 소재 제조 중소기업 중 공장등록증을 보유하거나 건축물대장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인 기업으로 신청일 현재 가동 중인 기업이며, 2024년 1월 1일 이후부터 신청 당시까지 1만 불 이상 수출하거나, 해외박람회에 참여한 기업이다.
지원내역은 수출 실적 1만 불 당 100만 원, 기업별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하는 수출직불금과 기업별 최대 400만 원을 지원하는 해외박람회 개별참가 지원이며, 그동안 비용 부담으로 인해 해외시장 개척에 어려움을 겪던 관내 중소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해외시장에 눈을 돌릴 수 있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지난 5일부터 예산 소진 시 까지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북부지소에 이메일로 접수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안동시청 홈페이지'기업공지사항'및 경상북도경제진흥원 누리집 '지원사업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동=권명오 기자 km1629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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