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청 전경 |
한빛원전 1호기와 2호기의 최초 운영허가는 각각 1985년 12월, 1986년 9월로 2025년 12월과 2026년 9월 순차적으로 설계수명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에서는 계속 운전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원전 사업자는 계속 운전으로 인한 한빛 1, 2 호기의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해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부안군은 보안, 변산, 진서, 줄포, 위도 5개 면이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이들 5개면은 계속 운전 방사선 영향으로 인한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청회의 의견수렴대상 지역이며, 부안군에 따르면 공청회 개최 연기를 결정한 이유는 ▲원전 안정성에 대한 주민불안 ▲설계적 측면 원전 안전성에 대한 해명 필요 ▲공청회 중지가 처분 최종판결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부안군은 설계수명 만료가 도래하는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주민 불안이 증대하고, 지난달 12일 규모 4.8의 지진이 부안에서 발생한 이래 크고 작은 여진이 지속 되어 한빛원전이 지진 등 사고로 인한 영향에서 안전하게 설계됐는지 등에 대해 한수원의 적극적인 설명을 요구하여 주민불안을 해소하는 등 주민들의 의견 수렴 과정이 추가 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부안군 관계자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전안전에 대한 주민불안이 높아져 가는 가운데, 비상계획구역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며 "주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부안=전경열 기자 jgy36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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