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부인회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지회가 지난 12일 고창군자원봉사센터 2층에서 안전한 식품 섭취를 위해 소비기한 표시제 바로 알기 소비자교육을 실시하고 있다./한국부인회 제공 |
이번 교육은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바로 알기 위한 교육으로 한국부인회 총본부 김미경 강사를 초청해 진행됐다.
김미경 강사는 "유통기한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이고 소비기한은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 방법에 따라 소비할 수 있는 기간"이라며 "식품의 유통기한이 지났다고 무조건 먹을 수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바로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이 상이하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들이 유통기한을 폐기 시점으로 인식함으로써 유통기한 경과 제품의 섭취 여부 고민 등 소비자 혼란을 초래하므로 섭취 기한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고 이로 인해 버려지는 식품 폐기물 감소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한국부인회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지회가 지난 12일 고창군자원봉사센터 2층에서 안전한 식품 섭취를 위해 소비기한 표시제 바로 알기 소비자교육을 실시하고 있다./한국부인회 제공 |
2018년 국제식품 규격위원회(CODEX)에서 식품의 기한 표시로 통일 권고하고 소비기한 표시제가 2023년 1월부터 한국에 도입돼 실시되고 있는데 이미 일본과 유럽 등의 일부 국가에서는 소비기한 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다.
사)한국부인회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지회가 지난 12일 고창군자원봉사센터 2층에서 안전한 식품 섭취를 위해 소비기한 표시제 바로 알기 소비자교육을 실시하고 있다./한국부인회 제공 |
조명희 한국부인회 고창군지회장은 "소비기한 표시제 바로 알기 소비자교육을 통해서 올바른 보관 방법을 유지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탄소 중립 실천을 다짐했다"며 "유통기한이 지났다고 버려진 음식도 다시 보고 오늘 소비자교육으로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차이점에 대해 명확히 알고 앞으로 잘 지키는 시간이 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전경열 기자 jgy36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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