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 공장 민원 처리 기간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공장민원 처리기간 단축률은 58.79%로, 지난해 같은 기간(57.08%)보다 1.71%p 상승했다.
'단축률'은 법정처리기간 대비 실제 민원 처리 시 단축된 기간으로 계산한다. 법정민원 처리 기간 6일 이상 민원만 해당된다.
올해 상반기 청주시 공장민원 건수는 모두 253건이다. 유형별로는 ▲공장등록 189건 ▲공장설립 48건 ▲사전심사 청구 9건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면제 7건 등이다.
사전 심사청구(법정처리기간 20일) 단축률이 21.7%로, 가장 낮다.
청주시는 정식 민원 전 약식 민원의 성격으로 개별법 협의부서에서 회신 지연 사례가 많은데 따른 결과로 보고 있다.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면제 단축률은 100%로 가장 높다. 이어 ▲공장등록(변경 등) 66.05% ▲공장설립(신설, 증설 등) 44.44% 순이다.
지역별 민원은 청원구가 117건(46.2%)으로 가장 많고 ▲흥덕구 68건(26.8%) ▲서원구 46건(17.8%) ▲상당구 22건(8.5%) 등이다.
업종별로는 금속·금속가공 제조업 신청 건수가 51건(20.1%)으로 가장 많았고 단축률은 59.64%로 조사됐다.
섬유·의복 제조업 신청 건수는 3건(0.1%)으로 가장 낮으나 단축률은 71.4%로 가장 높았다.
시 관계자는 "연도별 민원처리 단축률은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추세이나 인·허가 특성상 종합적인 검토와 전문적 지식이 수반되는 만큼 정확한 민원 처리가 요구된다"며 "단순 민원의 경우 최대한 당일 처리하고 관련 부서 업무연찬을 통해 업무능력을 제고하는 등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청주=정태희 기자 chance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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