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휘 의장 |
교육(敎育)이란 '가르치고 길러내는 것'이다. 단어의 의미에서 짐작할 수 있듯, 교육은 주체와 객체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진다. 그 중 '학교교육'은 학교라는 일종의 공급자가 학생에게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인데 교육과정에서 사정에 따라 부득이하게 교육이 중단되거나 자발적으로 교육을 거부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우리 사회는 이들을 학업중단 학생이라고 부른다.
국가는 이들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갖는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 이를 「초·중등교육법」에서는 대안학교라는 제도로 규율하고 있다. 2024년 현재, 전국에는 93개의 제도권(학력인정) 대안학교가 설립·운영되고 있다. 대전에는 세 곳의 대안학교(중학교 2곳, 고등학교 1곳)가 있다. 이들 학교는 모두 사립으로 운영되고 있다. 17개 시·도 중 공립형 대안학교가 없는 곳은 대전이 유일하다.
공립형 대안학교는 왜 필요한가? 대안학교를 추가적으로 설립할 필요가 있는지부터 생각해보자. 필자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대전광역시내 학업중단학생은 1,497명이며 이 중 부적응 사유로 인한 학업중단학생은 978명으로 약 3분의2 수준이다. 그 숫자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대전에 있는 세 곳의 제도권 대안학교 정원은 303명에 불과하다.
2023년 기준 부적응 사유로 인한 학업중단학생은 고등학생이 642명으로 가장 많다. 대전시내에서 운영 중인 제도권 대안학교 중 고등학교 1곳의 입학정원은 120명에 불과하다. 이 학교는 음악교육에 특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만으로도, 대안학교의 확대 필요성은 분명하다고 하겠다.
대안학교를 공립으로 설립하고 운영해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 세 가지 정도로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접근성과 공정성이다. 모든 계층에 동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둘째는 교육서비스의 품질이다. 대안교육이 기존 학교교육의 보완재 정도로 여겨지는 현실에서 공립 대안학교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신뢰와 안정감을 줄 수 있다. 셋째는 공공의 책무 이행이다. 대안학교의 본질은 학업중단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공립형 대안학교의 설립은 공공의 책무를 이행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대전시교육청에서는 공립형 대안학교로서 대안교육 특성화고등학교인 (가칭)미래누리고등학교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10월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심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매우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필자는 공립형 대안학교 설립과 관련한 정책 방향에 대해 두 가지 사항을 각별히 신경써 줄 것을 당부하고 싶다.
첫째, 공립형 대안학교가 갖는 모순을 해결할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대안학교는 기존 학교교육 체계에서 벗어나 있는 학생들에게 차별화된 교육을 제공하고자 도입된 제도이다. 통상적으로 대안학교는 일반학교에 비해 학비가 비싼 편이다. 그런데 공공이 학교설립의 주체가 되었을 때는 일정 수준의 형평성 또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를테면, 모든 계층의 접근성을 고려해 학비를 책정해야 함은 물론, 일반 공립학교와의 예산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 차별성과 형평성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대안학교의 본질은 학업중단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는데 있다. 학업중단학생들이 왜 기존 학교교육에 적응하지 못했는지, 어떤 대안적 교육방법이 필요한지를 고민하고 그 결과를 학교 운영 방안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현재까지는 이에 대한 치밀한 논의와 면밀한 분석이 미흡해 보인다.
다른 시·도에 비해 출발이 늦은 감이 있지만, 그만큼 완성도 있는 운영방안을 마련해 대전광역시내 학업중단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교육을 통해 지역인재 양성에 이바지하는 공립형 대안학교의 설립을 기대해 본다.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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