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영양군) |
점검은 하절기 휴가철을 맞이해 식중독 등 축산물로 인한 위생 사고 예방과 부정 및 불량 축산물 거래로 인한 소비자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되는 것으로 공무원과 명예 축산물 위생감시원이 포함된 3인 1개 조로 점검반을 구성해 운영한다.
주요 점검은 축산물 이력제 준수 및 원산지 표시 등 영업자 이행 사항, 영업장 위생 기준 준수와 법률 위반 여부 등이며 단속 사항은 무허가 및 미신고 제품의 가공·포장, 허가 장소 이외의 영업, 유통기한 위·변조 등이다.
점검 결과 유통기한 경과·무표시 제품 사용, 위생적 취급 위반, 무신고 건강식품 판매 등 업소의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시정·고발 등 행정조치가 내려 질 방침이다.
영양=권명오 기자 km1629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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