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청사전경 |
이 제도는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하락이 발생한 품목에 대해 그 피해를 일부 보전해 주기 위한 제도로 지원 대상 품목은 한우, 육우, 한우 송아지며 축산물 이력제, 도축 관련 증명서를 통해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출하가 인정된 개체가 해당한다.
단양군 가곡면 축산농가 |
마리당 지원 단가는 한우 5만3119원, 육우 1만7242원, 송아지 10만4450원이다.
군 관계자는 "자유무역협정 발효로 인한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피해보전직불금 신청을 받고 있다"며 "대상이 되는 농가는 빠짐없이 신청해 혜택을 받으실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단양=이정학 기자 hak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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