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도내거주 3년 이상, 농어업경영체 등록 3년 이상 유지한 경영체등록상 경영주이다.
단 농어업 외 소득 3700만 원 이상인 자, 보조금 등 부정수급자, 농지·산지 불법 행위로 처분을 받은 자 등은 제외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등 복지혜택을 받는 자의 경우 공익수당을 수령하면 생계비 등의 복지급여 지원 금액이 감액되거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신청 전 관계기관에 확인하는 주의가 필요하다.
신청은 신분증,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 서류를 꾸려 기간 내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서류에 대해 군은 공익수당 지급조건 충족 여부 확인 등 서류검토 후 지급대상자를 선정·통보한다.
지급대상자로 선정되면 이르면 10월 중 읍·면사무소를 통해 농어가당 60만 원 상당의 지역 화페로 공익수당을 지급한다.
군 관계자는"공익수당 신청 기간 이후 추가신청은 불가능하다"며 신청 기간 준수를 당부했다.
한편, 2023년 기준 괴산군의 농어업인 공익수당 대상자는 6410명이었다. 괴산=박용훈 기자 jd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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