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청 전경 |
이날 맨손 어업인들은 고창군 관계자들에게 소리를 높여 어업권 보장, 과태료 처분 취소와 담당자 처벌을 요구했다.
지난 2005년 한빛원전 5·6호기 가동 당시 고창지역 맨손어업인 1626명의 동의를 얻어 온배수 피해에 따른 소멸 보상이 이뤄졌으며 이후 고창군은 보상이 이뤄진 원전 보상구역 17㎞에 대해 어업권을 제한하고 있다.
주민 간 갈등과 신고로 해경에서는 조업 구역 위반사항 조사를 통해 현행법 위반(수산업법 제48조6항(준수사항 위반-조업 구역 위반)을 확인해 행정관서인 고창군에 과태료 처분을 의뢰했다
고창군은 폐업을 보상받은 구역인 17㎞ 이내에서 맨손어업 행위를 한 주민 30여 명에게 과태료 처분을 통보했다.
이에 맨손 어업인들은 원전 보상구역 17㎞에 대해 어업권 보장과 '과태료 처분이 부당하다'며 과태료 처분을 취소할 것을 요구하며 고창군청 앞에서 항의 집회를 하고 있다.
고창군은 "원전 보상구역 17㎞ 이내 어업권 제한은 2005년 한빛원전 5, 6호기 가동 당시 결정되고 보상이 끝난 사안으로 현시점에서 논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타 기관에서 적발된 조업 구역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고창군이 취소하는 것은 권한 밖의 일이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창=전경열 기자 jgy36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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