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김희영 의원을 비롯한 8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출국금지 신청서를 통해 " 박 시장이 파기환송심에서조차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고도 17일부터 24일까지 유럽 출장을 간다는 것은 아산시민을 끝까지 기만하는 처사"라며 "무엇보다도 아산시민의 신뢰를 회복시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출입국관리법 제4조에 형사재판에 계속(係屬)중인 사람에 대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조항에 따르면 박 시장은 출국금지 대상자라고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출국금지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선고 후에 무죄를 입증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외출장을 강행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자숙하고 지난 시간을 뒤돌아보는 지혜의 시간을 갖기를 바란다" 고 지적했다.
한편, 아산시와 의회 등에 따르면, 박 시장은 이번 출장에서 왕복항공료(비지니스석)로만 815만원을, 동행하는 정책보좌관 등 3명의 시청 직원들 은 1인당 왕복항공료 279만원과 관광지 입장료와 체재비 등 총 4500만원 가량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주요 방문지 가운데 유럽 유명 휴양지인 이탈리아 베네치아와 베로나, 프랑스 마르세유, 네덜란드 암스테르담과 마스트리히트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아산시민연대도 11일 성명서를 통해 "박 시장이 2022년 7월 취임 이후 지금까지 12차례에 걸쳐 49일 동안 15개국(일본 2회)을 다녀왔으며, 이번까지 합치면 2년 동안 57일간 18개국 출장을 다녀오게 된다" 면서 "무엇을 위한 출장인지 알 수 없다" 며 이번 출장의 부적절성을 주장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이번 출장은 문화예술공연 추진 시 접목을 위한 선진사례 방문으로 업무상 필요에 의해 계획된 일정" 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 시장은 앞서 10일 대전고법에서 열린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에서 1-2심 재판 결과와 동일한 벌금 1500만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아산=남정민 기자 dbdb8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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