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의회, 2024년 상반기 입법영향평가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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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의회, 2024년 상반기 입법영향평가위원회 개최

전국 기초의회 최초로 입법영향평가를 정기적으로 시행

  • 승인 2024-07-13 07:02
  • 박승군 기자박승군 기자
240711 2024년도 상반기 입법영향평가 위원회21
입법영향평가위원회 개최 모습


당진시의회(의장 김덕주)는 7월 11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2024년도 하반기 입법영향평가위원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시의회 의원, 시 감사법무담당관, 변호사·교수, 입법·법률 분야 전문가 등 총 10명의 입법영향평가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당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등 36개 조례를 심의했다.

특히 시의회는 2022년 4월 '당진시의회 입법영향평가 조례'를 제정한 이래 조례의 목적 달성여부, 법적·사회·경제적 효과를 종합적으로 평가·분석하는 등 입법영향평가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전국 기초자치단체의회 가운데 최초로 입법영향평가를 정기적으로 시행해 자치법규 품질 개선과 지방의회 자치입법 역량 강화·성숙한 지방자치 구현을 선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덕주 의장은 "오늘 이 자리는 여러 전문가분들과 함께 시 조례의 개선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를 한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오늘 논의한 내용을 반영해 조례 개정까지 착실히 진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시의회의 자치입법권 강화와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자치법규의 품질향상을 위한 노력에 꾸준한 관심과 응원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심의 결과는 7월 말 집행부에 통보하고 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동시에 공개할 예정이며 평가 결과를 반영한 조례 개정 및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당진=박승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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