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본회의장 전경. (출처=대전시의회) |
12일 대전중부경찰서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현직 대전시의원 A씨와 A씨가 졸업한 대학 전·현직 학생회장 3명이 불구속 송치됐다.
A씨 등 4명은 지난 4월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한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대학생 총학생회 임원 8명 등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앞서 중구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한 바 있다.
중부서 관계자는 "지난 7월 10일 A씨 포함 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한편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 등이 사전에 선정·신고한 선거사무관계자에게 수당과 실비를 제공하는 것 외에 다른 이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이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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