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 높인 '화재 감지기' 설치 의무화...신규 공동주택 적용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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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높인 '화재 감지기' 설치 의무화...신규 공동주택 적용 한계

소방청, 2024년 공동주택의 화재 안전 성능기준 시행
아날로그 감지기로 적용 의무화, 신규 공동주택의 화재 안전성 향상 기대
문제는 기존 주택 등 사각지대...소급 적용 불가능, 사회적 비용도 커
혁신 기술 찾기 등 후속 대책 필요

  • 승인 2024-07-12 16:39
  • 수정 2024-07-12 19:12
  • 이희택 기자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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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서천 특화시장 화재 모습. 사진=중도일보 DB.
일상에서 예상치 못한 '화재 감지기'의 오작동과 회로 단선 문제. 이는 대형 화재와 인명 피해 발생 가능성을 키우는 원인으로 부각됐다.

신규 공동주택이 많은 세종시에서도 수시로 오작동이 일어나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는 일이 수시로 나타나고 있어 개선 요구를 받아왔다.

또 다른 잠재 위협 요소는 층별 1개의 링(Ring)형으로 있는 감지기 설치 및 연결 구조에서 비롯한다. 감지기 하나의 단선은 곧 후단에 연결된 모든 감지기의 기능을 멈추게 하고, 이 상태에서 화재는 각 세대별 감지 불능 상태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소방방재청 및 지역 소방업계에 따르면 기존 주택에 설치된 자동 화재 탐지 설비로는 정확한 상태 인지도 어렵고, 자동 복구 기능도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장애 요소 확인 후로도 즉시 조치가 불가능하고, 소방 전문 기술자가 공동주택 관리사무실 등에 상주하는 구조가 아니다 보니 외부 전문업체에 다시 의뢰해야 하는 대응의 한계도 있다.



화재 탐지 설비
화재 발생 시 대응 시스템 예시. 사진=중도일보 DB.
정부도 이 같은 현실을 인지하고, 2024년 1월부터 소방방재청의 화재 안전 기준에 따라 감지기 오작동과 회로 단선의 구조적 문제 등을 개선하고 있다.

공동주택의 화재 안전 성능기준(NFPC 608) 시행이 가장 큰 변화다. 여기서 '감지기 회로 단선 시 고장 표시가 되고, 해당 회로에 설치된 감지기가 정상 작동될 수 있는 성능을 갖도록 할 것'이란 규정은 의 11조(자동화재탐지설비) 4항에 마련했다. 성능 좋은 아날로그 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했다.

문제는 신축 공동 주택에 한정된 측면에 있다. 추가 개정 역시 통신구와 지하구, 노유자 및 의료 시설 등 일반 신규 건축물을 대상으로 검토 중이다. 문구 자체도 '~할 수 있다'란 권고 사항으로 있어 실효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최근 충남 서천 특화 시장 화재(늦은 감지)과 경기도 물류 창고 화재(4곳 중 1곳이 소방설비 불량), 충남 천안 주차장 화재(스프링클러 미작동) 등이 대표적 위험 사례다.

그럼에도 특수(장애인) 학교와 화재 시 피해가 큰 전통시장 및 대형 물류센터, 밀집 상가시설, 화재 시 개방이 어려운 교정시설, 유아원, 기숙사, 오피스텔, 지하철 역사, 공연장, 군인 숙소, 영화관, 도서관, 학교시설 등 대피가 쉽지 않은 장소에 대한 후속 대책은 여전히 부족하다. 스프링클러 없이 화재 감지기에만 의존하는 복도형 공동주택과 연립주택 등 서민주택도 기존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안고 있다.

2016~2020년까지 5년간 소방청 국가화재 통계자료(2021)를 보면, 공동주택 화재는 연평균 4921건, 사망자는 62명, 부상자는 420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인명피해 527억여 원, 재산 피해 등 간접 손실 796억여 원 등으로 추산됐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기존 감지기는 거실 요리와 담배 연기, 외부 온도차(결론) 등의 환경에 의해 오작동 상황을 많이 가져왔다"며 "신규 공동주택에 새로이 의무 적용할 아날로그 감지기는 화재의 조기 감지와 오작동 최소화, 정확한 위치 파악 등에서 안전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보고 있다"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 관계자는 "다만 기존 주택에는 불소급 적용의 원칙에 따라 감지기 변경 등을 강제 사항으로 할 수 없다. 감지기 교체와 배선 등에 수반되는 비용 부담이 상당히 큰 만큼, 단지별 세대 동의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공동주택 화재 발생 현황
사진=소방청의 국가화재 통계 자료 갈무리.
결국 기존 공동주택에 대한 대책은 지자체별 움직임에 맡기고 있는 형국인데, 앞으로 후속 개정 흐름이 주목된다.

현재는 지자체의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에 따라 '화재 예방을 위한 자동화재 탐지 설비 성능 개선'을 추진할 경우, 정부가 50% 이상 지원하는 안이 수면 위에 올라온 상태다. 충남 천안시가 2024년 2월 최초로 적용했다. 이 사례가 나비효과로 이어져 전국으로 확산될 지는 아직 미지수다.

소방업계의 한 관계자는 "감지기의 구조적 문제점이 분명하지만, 개선책은 지연되고 강력한 추진 상황에 놓이지 못하고 있다"며 "회로 고장의 문제를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보완하려 해도 벽을 부수고 배선 연결을 보강하거나 감지기 운용시스템을 교체해야 하는 현실적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그는 이어 "기존 시설을 그대로 활용하면서 개선할 수 있는 혁신 기술을 찾을 필요가 있다. 회로 고장에 의한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대형 화재 확산 및 인명 피해 최소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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