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청 전경 |
12일 익산시에 따르면 청년들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익산형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진행하며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국토교통부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보다 소득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원 대상은 250명으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신청했으나 청년 본인의 소득 기준(중위소득 60%·재산가액 1억 2,200만 원 이하) 초과로 선정되지 못한 19-34세 무주택 청년이다.
익산에 주소를 두고 임차보증금 5000만원, 월 임차료 60만원 이하 주택에 부모와 별도로 거주 해야 하며, 청년 본인 기준 중위소득 60% 초과 13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약 191-289만원)면서 재산 가액이 1억7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기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로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되고, 대상자로 선정되면 매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받지 못하는 주거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을 위해 익산형 청년월세 사업을 마련했다"며 "익산형 청년월세 사업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자립 기반 마련과 안정적인 지역 정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이창식 기자 mediac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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