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도시공사가 최근 법무교육 일환으로 채경준 변호사를 초대해 사법상 계약의 사례와 법리검토 교육을 실시했다. |
사법상의 계약이란 2인 이상 당사자의 의사표시(청약·승낙)가 합치함으로써 이루어지는 법률행위로, 이날 강연에서는 도시공사의 주요 업무 중 하나인 아파트 청약과 승낙을 통해 이뤄지는 계약의 사례와 법리 검토가 이뤄졌다.
이날 교육에는 임직원 70여 명이 참석했으며 업무 중 발생 가능한 법적 분쟁 예방과 업무역량 강화, 청렴한 계약업무 수행을 통한 윤리경영 실천을 위해 매년 법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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