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해남·완도지사가 농지이양 은퇴직불제 홍보를 하고 있다./한국농어촌공사 해남·완도지사 제공 |
12일 한국농어촌공사 해남·완도지사에 따르며 신청대상은 10년 이상 계속해서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농업인으로 3년 이상 소유한 농업진흥지역 및 경지정리가 완료된 비진흥지역 농지가 대상이다.
가입연령은 확대되어 65세부터 만83세까지가 대상이며, 지원금액은 농지를 매도(개인간 매도 포함)하는 경우 1ha당 월 50만원, 일정기간 농지를 임대한 후에 매도하는 매도조건부 임대의 경우 1ha당 월 40만원을 지급하며 지급한도는 최대 4ha(지원금 200만원)까지 가능하다.
농지이양은퇴직불제는 은퇴한 고령농에게는 노후생활 안정을 돕고, 이양받은 농지는 청년농에게 우선 공급해 농업 생산성 향상과 청년농이 지능형 농장(스마트팜), 그린바이오 등 미래농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해남=이창식 기자 mediac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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