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소방서, 아파트 화재 시 '무조건' 대피 말고 '살펴서' 대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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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소방서, 아파트 화재 시 '무조건' 대피 말고 '살펴서' 대피해야

  • 승인 2024-07-12 09:25
  • 수정 2024-07-14 13:03
  • 신언기 기자신언기 기자
2024.7.12. 예산소방서 보도 사진자료
예산소방서, 아파트화재 주의요구




예산소방서(서장 전영수)는 아파트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아파트 화재 시 피난행동 요령을 숙지해야 한다고 12일 밝혔다.

아파트는 구조적 특성상 화염이나 연기가 계단과 복도 등을 통해 주변 세대로 확산될 수 있고 수면이나 음주, 노약자 거주 등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대피 안전성도 취약하다.

소방청 화재통계연감(18~22년)에 따르면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는 1만 4230건으로, 180명의 사망자와 1,487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아파트 화재 사망자 180명에 대한 분석 결과, 사상 원인은 연기흡입 및 복합요인이 127명, 화상 13명, 뛰어내림 9명, 기타가 31명이었다.

또한 경량칸막이·대피공간·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되어 있지만 설치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사망하는 사례도 있었다.

아파트 화재 시 안전한 대피를 위해서는 화재가 발생한 위치를 확인하고 주변에 화재가 난 사실을 알린 후 피난 여건에 따라 판단해 행동해야 한다.

자신의 집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낮은 자세로 젖은 수건을 이용해 코와 입을 막고 계단으로 천천히 대피해야 하며, 대피가 어려운 경우 경량칸막이 또는 완강기 등 피난 시설을 이용해야 한다.

만약 다른 곳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화염이나 연기가 집 내부로 들어오지 않는다면 연기가 들어오지 못하게 창문을 닫고 세대 내에서 화재 상황을 주시하고 안내방송에 따라 행동한다.

계단으로 대피 시 다른 세대로 연기가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상구 문을 닫고 이동해야 한다.

최흥락 예방안전과장은 "화재는 예방하는 것 만큼 올바른 대피 행동요령을 따르는 것도 중요하다"며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해서 반드시 소화기 등 소방시설 사용법을 숙지하고, 평소에 자신의 아파트 환경에 맞는 대피계획을 세워달라고"고 당부했다.예산=신언기 기자 sek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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