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교육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등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는 매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이다.
이날 교육은 예측하기 어려운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어린이 이용시설에서 응급상황 발생 시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대처 능력을 높이기 위해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등의 실습으로 진행됐다.
이번 안전교육은 지난 6월 영흥도 지역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에 이은 것으로 오는 9월에는 백령, 대청면 소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이 진행될 계획이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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