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에서 발견된 표시사항이 없는 무표시 축산물. 사진제공은 대전시 |
위반행위는 ▲표시 기준 위반 제품 보관(1건) ▲거래내역서류 등 미작성(2건) ▲작업장 외 가공·포장 및 보관(4건)으로 총 7건이다.
축산물의 경우 제조 일자, 원재료명 등 필수 항목이 표시되어 있지 않으면,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할 수 없으나, A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는 표시 사항 기준을 위반하고 식육을 보관했고, 거래내역 서류를 작성하지 않아 적발됐다. B 식육포장처리업체는 원료출납서류, 생산·작업기록에 관한 서류, 거래내역서류를 작성하지 않아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했고, C~F 식육포장처리업체는 허가받은 작업장이 아닌 곳에서 식육을 작업·보관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표시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거래내역서류 등을 미작성하고 허가받은 작업장이 아닌 곳에서 가공·포장·보관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는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된 6곳에 대해 조사 후 사법 조치하고 해당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임묵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축산물의 위생적 관리 및 올바른 표시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축산물 유통·판매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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