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11일, "생활폐기물수집 관련사업에 신규업체의 진입을 원활하게 하고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경쟁체계를 개선해 시민들에게 더 나은 생활폐기물수집 운반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마련했다"고 밝혔다.
신규허가 접수기간은 7월 15일부터 17일까지이며 기간 내에 사업계획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구리시 사업자선정위원회'의 기준과 공정절차를 거쳐 평가를 진행해 7월 내에 적격업체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단, 허가 적격업체로 선정된 이후에는 관련규정에 맞게 시설. 장비. 기술능력 등의 기준을 갖춰 허가받아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적격업체 통보가 취소된다.
구리=김호영 기자 galimto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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