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구리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결과 시의 하수도요금 생산원가 대비 공급단가는 46.53%로 총괄원가 요금인상요인이 114.9%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 86.23%보다 28.67% 증가한 수치로 이에 따른 당기순손실이 약 37억 원이 발생해 요금인상요인으로 대두됐다. 또 30년 이상 노화된 하수처리시설 보수와 대규모 시설개선을 위한 재원마련도 인상의 주요요인으로 작용됐다.
하지만 시는 경기침체 등에 따른 지역경제 영향을 최소화하고 서민생활 가계부담을 줄이기 위해 3단계에 따라 각각 10%, 11%, 12%씩 차등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9월 고지분부터 구리시 하수도요금 1단계 금액은 톤당 가정용은 598원에서 658원, 영업용 754원에서 829원, 욕탕용은 1,135원에서 1,249원으로 인상된다. 이는 4인 가족이 월평균 20톤을 사용한다고 가정하면 약 1,196원이 인상되는 수준이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생산원가 상승과 재정적자개선을 위해 부득이하게 하수도요금을 인상하게 됐다"고 말했다.
구리=김호영 기자 galimto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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