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차 현장점검의 날인 10일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리튬 등 위험 물질을 제조·취급하는 사업장 6곳과 화재 사고 위험성이 높은 1·2차 전지 관련 사업장 11곳 등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이날 화재·폭발 사고 예방을 위한 '핵심 준수 사항'인 비상구 설치·유지, 적정 소화설비 설치와 비상상황 대응체계 등을 필수적으로 확인·점검하고, 외국인을 포함한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등이 현장에서 확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점검·지도했다.
최종수 지청장은 "위험한 화학물질을 제조·취급하는 등 화재·폭발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서는 비상구 설치·유지, 적정 소화설비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평상시 정기적인 교육과 실제 화재대피 훈련을 통해 위험 상황에 대한 대응능력을 높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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