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3일 오후 4시쯤 한 고객이 1700만 원을 이체하기 위해 이체 한도를 늘리는 목적으로 축협을 찾아 전화통화를 계속하며 우왕좌왕했다.
이와 같은 행동을 수상히 여긴 A직원이 이 고객에게 이체 경위 등을 물어보며 이체를 제지하고 112 신고를 유도해 피해를 예방했다.
이 고객은 유튜브에서 소상공인 대출 광고를 통해 알게 된 피의자로부터 대출을 도와주겠다는 말을 듣고 사업자등록증과 신분증 사진을 이미 전송했다.
기존 대출금 1700만 원을 변제하면 8000만 원을 대출해준다는 거짓말에 속은 것이다.
그렇지만 축협 직원의 신속한 대처로 이 고객의 보이스피싱을 예방한 것이다.
이상길 서장은"금융기관 직원들의 세심한 주의와 관심으로 군민의 재산을 지킬 수 있었다"며"앞으로도 금융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해 보이스피싱 예방과 피의자 검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괴산=박용훈 기자 jd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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