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근 의정부시장 (가운데)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 TF 위원회 발대식 및 국회 토론회에서 인사말 을하고있다/제공=의정부시 |
1982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정 이후 40년간 역차별적 규제로 인한 양적 불균형 심화와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다. TF 위원회는 이 같은 상황에서 과밀억제권역의 각종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개선이 절실하다는 공감대에 따라 마련됐다.
TF 위원회는 경기도 내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12곳(의정부, 수원, 고양, 성남, 부천, 안양, 하남, 광명, 군포, 구리, 의왕, 과천)의 지자체장과 지역 국회의원으로 구성됐다. 대표위원장으로는 염태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무)과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선출됐다.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실무추진공동회장인 김동근 시장은 이날 발대식에서 TF 위원회 구성배경 및 비전에 대한 제안설명을 했다.
김동근 시장은 "과밀억제권역 규제는 시대에 뒤처져 있으며 지자체 및 국가의 동반성장을 위해서는 혁신적인 규제 개혁이 불가피하다"며, "이번 자리가 지방자치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과밀억제권역이 국가 성장발전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이 논의됐으며, 규제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돼 다음 TF 위원회의 행보가 기대된다.
의정부=김용택 기자 mk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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