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예란 의원, 한국국토정보공사와 간담회 진행 |
이날 조 의원은 현재 건축법상에는 건축 행위 시 경계·현황측량 등 지적측량을 통한 공신력 있는 서류 제출 의무 규정이 없어 토지 침범 여부 등 인허가 설계 도면대로 착공되었는지, 인접 건축물 또는 토지와 이 격 거리 적합 여부 확인이 불가하기 때문에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문제점을 강조했다.
특히 법원 사법연감 자료를 언급하면서 "민사소송 사건 중 건물 관련(건물인도·철거) 소송이 20년 33,279건, 21년 32,076건, 22년 29,910건으로 전체 12%를 차지할 만큼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위반 건축물 발생 시 분쟁에 따른 막대한 부담 비용(철거주체, 손해배상, 하자담보책임 등)은 시민이 부담으로 돌아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사 완료 후 하자 발견 시 시간과 비용이 들어 조치에 어려움이 있으나 건축 절차 중 적합한 시기에 필수적으로 지적측량을 수행하면 사전 공사 오류를 발견해 최소한의 비용으로 예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 의원은 "광주시도 건축 허가 조건으로 공사 착수 전 대지 경계 측량을 실시하고, 경계복원측량 성과도 제출 조건과 더불어 사용승인 신청 시 건축물·옹벽·담장 현황측량 성과도를 제출하라는 조건을 추가했다"며 "정확한 건축물 관리 등록을 통해 건축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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