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분당신도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
해당 구역은 이매동, 서현동, 분당동, 수내동, 정자동, 구미동 일부 6.45㎢ 이며,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주거용을 제외한 용도로 상가, 오피스텔 등이다.
허가대상은 허가신청 당시의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한 토지를 거래하려면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번 지정은 경기도가 국토부, 5개 시와 선도지구 추진현황 점검회의를 열고 투기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결정한 것이다. 해당 지역의 토지(주거용 제외)를 거래하려면 관할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뒤 매매계약을 맺어야 한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허가를 받으면 일정 기간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될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청 홈페이지 또는 토지e음 (www.eum.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성남=이인국 기자 kuk1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