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덕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의원이 지난 8일 고창경찰서장으로부터 감사패를 받고 있다./고창군의회 제공 |
이선덕 의원은 장애인 인권 침해 및 범죄 피해 예방 조례 제정 등 협력 치안 활동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여받게 됐다.
상을 수상한 이선덕 의원은 제9대 고창군의회 후반기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지난 의정활동 기간 동안 '고창군 농촌인력 적정 인건비 운영에 관한 조례안','고창군의회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의 대표발의와 최근 정례회 군정 질문으로 다자녀 가정 지원방안, 소상공인 육아 환경 개선, 청년신혼부부 주거 확보 방안에 대한 질의를 하는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치며 지역과 사회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에 앞장서고 있다.
이선덕 의원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해온 것임에도 그동안 노력해 온 점을 인정해주시고 이렇게 감사패까지 마련해주시니 무척이나 감격스럽다. 앞으로도 고창군의회 운영위원장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지역발전과 치안유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힘쓰고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창=전경열 기자 jgy36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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