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위를 달리고 있는 차량들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자료 사진) |
도로위를 달리고 있는 차량들 (본 기사와 관련 없음,자료 사진) |
최근 서산지역에서는 도로 위의 무법자들, 방향 지시등 작동을 무시하는 무개념 운전자들로 인해 짜증을 유발하는가 하면 접촉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등 시민의 안전이 위협 받는 경우가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 1항에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우회전·횡단·유턴·서행·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와 회전교차로에 진입하거나 회전교차로에서 진출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승용차 기준 과태료 4만 원, 범칙금 3만 원을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한 배달 라이더는 "얼마 전 앞에 가던 승용차가 방향 지시등 작동을 하지 않은 채 갑자기 골목길로 우회전하는 바람에 깜짝 놀라면서 급제동하면서 충돌은 간신히 피했지만 넘어졌던 적이 있다"며 "진로 변경 시 방향지시등을 켜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인데 이걸 지키지 않는 운전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도 없는 행동"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방향지시등은 도로 위의 안전 운전 질서를 유지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장치이지만 이를 가볍게 생각하거나 아예 무시하는 운전자들이 많아 지면서 도로 위에서의 안전이 갈수록 위협 받고 있다.
주민 A 씨는 "예전보다 방향 지시등 작동 없이 갑작스럽게 끼어들거나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이 많아졌다"며 "이로 인해 교통 흐름이 끊기고 사고 위험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처럼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이유로는 '귀찮아서', '좌(우)회전 차로에 이미 진입했기 때문에',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라는 어처구니없는 핑계들이 난무한다. 이는 타인에 대한 배려심은 물론, 자신의 안전에 대한 인식 부족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산경찰서 한 관계자는 "방향지시등 점등은 차선 변경이나 교차로에서의 좌,우회전 시 필수적인 운전자의 기본 에티켓" 이라며 "서산 시내 교통법규위반행위 단속과 시민 대상 홍보활동을 강화해 교통사고 예방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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