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는 추선미 의원 등 15명이 발의한 '성남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다. 이 조례는 폭염·한파로부터 피해의 예방 및 지원을 통해 성남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조례로 성남시민의 여름철과 겨울철 극단적인 기온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온열 질환과 저체온증 등 다양한 건강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조례는 2024년 2월 19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채널에서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으로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 알리고 있다. 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매주 수요일 오후 5시 볼 수 있다. 성남=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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