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정기분 재산세는 주택 1기분과 건축물, 선박 등에 부과되는 지방세로 올해 6월 1일 기준 사실상 소유자에게 과세 되며, 오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재산세는 은행 자동화기기(CD/ATM)를 통해 신용카드나 현금,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자동응답시스템, 가상계좌 이체, 인터넷 지로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최대 16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납부 기간을 지나 납부할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는 1세대 1주택자의 주택분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공시가격 3억 이하는 43%, 3억 초과 6억 이하는 44%, 6억 초과는 45%가 적용됐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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