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식용 종식법 홍보포스터. |
충북도는 지난 2월 공포된 개 식용 종식 특별법 후속 조치를 집중 추진하고 있다.
7월 10일 도에 따르면 식용 목적 개 사육이나 개고기 판매 등의 영업 시설은 신규 운영이 불가하다. 2027년 2월부터는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개를 사육하거나 판매하는 모든 행위를 금지한다.
현재 개 식용을 목적으로 영업신고한 농장과 도축장, 음식점, 건강원은 다음달 5일까지 전·폐업 이행서를 각 시군에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전·폐업 지원대상에서 배제하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난 5월 기준 도내 개 식용 관련 영업장은 427곳으로 전국의(5625곳) 7.6%에 해당한다.
도는 신고 사항을 토대로 정부 전폐업 지원기준이 마련되면 금액을 산정해 지원한다. 흑염소나 한우, 양봉, 곤충 등 타축종으로 전업을 희망하면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도는 제도 시행을 인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영업자가 업도록 전담팀을 구성해 지원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개 식용 종식을 위해서는 업계 종사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기한 내 반드시 전폐업 이행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주=정태희 기자 chance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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