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설치한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 표지판이 전선 등 장애물에 가려 보이지 않고 있다. 사진제공=천안시 |
10일 시에 따르면 1999년 7월 21일 '천안시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 천안역 인근 동남구 대흥동 62-14 일원을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으로 설정했다.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은 윤락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들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이 대상이다.
또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이거나 청소년 유해 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대여·유통·제공 행위가 빈번히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구역을 지정하고 있다.
하지만 조례의 목적이 불분명하며, 통행금지 구역도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조례의 목적은 청소년보호법 제25조 규정에 의한다고 나왔지만, 이 조항은 '인터넷게임 제공자의 고지 의무'로 통행금지나 제한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더구나 현행법상 존재하는 제31조의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의 지정 등'은 2012년 9월에 개정됐다.
이는 담당 부서가 조례를 제정한 후 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는 방증으로 2020년 일부 개정을 실시하면서도 상위법 변경 유무에 대해 파악조차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표지판 설치현황표.빨간 원은 표지판 설치장소 제공=천안시 |
심지어 통행금지구역을 공설시장 내에 있는 '공중화장실'까지 설정해 보호자가 없으면 법적으로는 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하는 등 사문화된 지 오래다.
따라서 시는 관련 조례를 두고 개정하거나 폐지 등 법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 관계자는 "관련 조례에 조항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인정한다"며 "변호사 자문을 구해 전반적으로 개정을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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