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티타인 명예기자 |
지난 6월 20일에 (법무부)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진행하는 국적증서 수여식에 다녀왔다. 결혼이주여성으로서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가려면 누구나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싶어 할 것이다. 국적은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첫걸음이자 의무와 권리를 모두 가질 수 있고,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 온 지 18개월 후에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귀화 시험에 합격하였고, 간이귀화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 2023년 5월에 국적취득 관련 서류를 준비해 제출하고, 13개월 동안 기다림 끝에 드디어 2024년 6월 20일 국적증서를 받았다. 행사는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3층 대회의실에서 10시부터 시작하였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9시 20분까지 참석하라는 안내를 받았고, 대상자 모두 참석한 후에 사전 안내 및 리허설이 진행되었다.
이후 10시부터 1시간 동안 통합시민 교육을 받았다. 통합시민 교육에서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는 본국 대사관에서 국적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외국 국적 포기 후, 외국 국적 포기 증명서를 가지고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방문하라고 안내받았다. 본국에서 복수 국적을 인정하지 않는 예(중국, 대만, 일본 등)도 있으니, 본국 대사관 복수 국적 가능 여부를 미리 알아보고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본국에서 복수 국적은 주민등록 증서를 받은 날로부터 3~4주 후에 가능하며, 거주지 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확인서, 국적증서, 사진 2매 등 필요 서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되고, 외국인등록증은 이후 30일 이내 담당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에 반납해야 한다. 행정 업무처리에 대해서도 꼼꼼히 안내를 해주셔서 열심히 들었다. 절차 안내 후 영상을 통한 윤석열 대통령 축하 메시지가 있었다. '국민 선서 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국민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를 낭독 후, 국적증서 수여 및 기념 촬영으로 모든 행사가 종료되었다.
주변 분들에게 축하 인사도 받고, 대한민국 국민이 되어서 매우 기쁘고 자랑스러웠다. 이제부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권리도 인정받고 나라를 위해 의무도 실현해 보려고 한다.
도티타인 명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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