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전체의 시각에서도 그렇다. 대전과 천안 역세권 일대나 예산시장 '백종원' 프로젝트 등에서 익히 봐 왔듯이 양날의 검과 같다. 쇠퇴한 지역을 가치화한 지분이 있는 세입자와 원주민은 보호받아야 마땅하다. 그렇지 않으면 지역 고유, 도시 본연의 정체성을 잃거나 돈 없으면 내쫓기는 실상 자체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기도 한다.
그 방어 수단으로 대전시 등에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상생협력을 시도했으나 한계가 있기 마련이었다. 정비사업 사례에 국한해 보면 재거주 의사가 84%인데 비해 재정착 비율은 매우 낮은 게 현실이다. 도시 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측면까지 있어 완벽한 대응책은 존재하지 않는다. 바로 이 점이 원주민, 세입자, 임차인 재정착 정책이 필요한 사유가 된다. 외부 거대자본이 소자본을 밀어내며 생긴 경영 이탈과 지역자본 유출에도 다양한 대처법이 필요하다.
원주민과 영세상인, 지역 예술가의 자생적 노력에는 확실하게 정책 개입이 요구되는 지점이 있다. 복지 사각지대로 내몰릴 땐 더 말할 나위가 없다. 국민의힘 강승규 국회의원(충남 예산 홍성)이 대표 발의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초점도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다. 상생협약이나 상생협력상가 조성 등 지역상권 부흥의 주역들에 대한 안전장치가 돋보인다. 지역 주도형 원도심 재생 특별법 성격이 있다. 지역 차원에서는 지역상권 상생 조례 등으로 화답하며 원도심 재생을 지원해야 한다. 한꺼번에 쫓아내면 재개발, 한 명씩 쫓아내면 도시재생이란 말은 실현되지 않을수록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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