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3단독(판사 김선용)은 음주운전과 폭행, 상해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9월 대전 동구 홍도동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A씨는 음주단속 현장에서 자신을 따라다니며 비웃는 B(29)씨를 붙잡고 "당신이 신고했지"라며 얼굴을 폭행하고 안전모를 바닥에 떨어지게 해 손상한 혐의다. 이어 A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에 건물 청소비를 청구하는 이웃 70대 여성을 발로 차 늑골 골절상을 입힌 혐의다. A씨는 앞서 음주단속에서 1차 측정에서 0.000%로 측정된 것을 재차 측정한 결과 값으로 기소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선용 판사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측정결과값 0.000%는 당시에 측정이 이뤄지지 않은 것에 불과한 것"이라며 "음주운전 신고에 대한 보복의 의도를 담아 피해자를 폭행했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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