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미달로 보강이 필요한 대전의 한 학교 옥상. 대전교육청 제공 |
9일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대전 A고등학교 옥상 난간은 기준미달인 상태로 20년 가까이 보수가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2005년 7월 건축법 개정 때 학교 옥상 난간 높이 기준이 120cm로 강화됐지만, A고등학교는 현재까지 기준 미달로 머물러 있다. 이마저도 대전교육청, 학교 차원에서 발견된 것이 아닌 외부 시설 컨설팅 업체로부터 지적받은 사항이다.
문제는 대전교육청의 학교 시설·건축물 점검 시스템이다. 대전교육청은 매년 3번 학교 자체점검 방침을 전달할 뿐 직접 전수조사나 불시점검에 나서지 않고 있었다.
현행 건축물 안전관리는 학교 시설물 관리자가 직접 안전점검을 하고 보수·보강이 필요하다는 학교의 요청이 있을 때 교육청이 확인 점검하는 방식이다. 대전교육청은 학교 시설물 관리자에게 시설 안전 점검표만 제공하고 전적으로 맡긴 상황으로 정확한 수치가 필요한 점검임에도 학교시설물 관리자가 맨눈으로 훑는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전교육청은 점검표에 이상 없음으로 표시됐을 때 사실 확인을 위한 현장 조사는 한 곳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보강이 필요한 옥상 난간은 기준 미달 상태로 20년 가까이 방치되고 있던 것으로 해석된다.
외부 시설 컨설팅 업체가 지적하기 전 선제적으로 파악한 후 보수·보강에 나서야 하지만, 대전교육청은 지적사항이 발생한 후 조치한 사실만 확인하고 있다. 학교 시설·건축물이 현행법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는 오롯이 점검표를 통해 서면으로만 파악하는 수준이다.
그동안 정기 안전점검을 통한 시설물 관리는 콘크리트 강도 등만 중점을 두고 있었다.
대전교육청 시설 관리 담당자는 체계적으로 점검할 인력이 부족하고 학생들이 잘 드나들지 않는 곳이라 제때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대전교육청은 'A고등학교 개교 당시 건축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며 눈으로 명확히 보이는 것이 아니면 파악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건축물의 경우 정밀안전 진단과 같이 구조적인 요소를 판단하는 거 말곤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소방·전기 관련된 같은 시설은 육안으로 보기 어려워 점검 용역을 계약하고 있지만 건축물 점검에 대한 용역을 투입하기엔 무리가 있다"며 "모든 시설물이 완전무결하다고 볼 수 없지만 점검 인력이 부족해 선제적 대응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교육청은 지적사항이 발생한 학교로부터 조치 계획을 7월 말까지 받고 2025년 예산을 편성해 보강할 예정이다.
오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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