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대전교육과학연구원 대전교육정책연구소는 2023년 정책연구과제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 연구'를 실시하고 정책에 반영했다고 9일 밝혔다. 2023년 서울서이초, 대전용산초 교사 등 교권 보호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교육정책과의 의뢰를 통해 해당 연구가 이뤄졌다.
연구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의 부정적 감정은 학생을 지도하는 교육력 저하로 연결된다. 교사가 정서적으로 안정될 때 학생들을 잘 지도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피해 교원은 교장이나 교감 등 학교관리자의 대응에 따라 안정감과 회복에 도움을 받는다고 조사됐다.
연구 결과 보고서엔 교사의 부정적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 에듀힐링센터(교육활동보호센터) 피해교원 상담을 강화하고 교육활동 보호 정책과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내용도 담겼다. 관리자 대상 교육활동 보호 이해 제고를 위한 연수와 학부모의 반복적 부당한 간섭이 교육활동 침해의 주요 유형이라는 결과도 나왔다.
대전교육정책연구소는 이 같은 연구 결과를 정책에 반영시키기 위해 과제 담당 부서인 교육정책과와 협의해 '2023년 대전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 추진계획'을 변경했다. 연구를 통해 도출한 결과를 실제 정책에 반영한 것이다. 또 교육부에 '교원지위법 시행령' 개정 의견을 제출해 학부모의 반복적인 부당한 간섭에 대해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한 학부모 조치를 요구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의견을 반영해 민원대응팀을 신설토록 하고 교권보호위원회의 지역교육청 이관 등 정책을 만들었다.
대전교육정책연구소는 이처럼 연구 결과가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구 활용 상황을 지속 점검한다. 6월 12일부터 7월 1일까지 정책연구 완료 후 6개월이 지난 과제를 대상으로 점검했으며 10~11월엔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현장 적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학술 콜로키움과 연차보고회도 개최한다.
박해란 대전교육정책연구소장은 "학생 중심·현장 중심의 정책연구가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연구 과정과 결과를 교육가족과 공유해 현장 적용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연구 결과가 정책에 반영돼 실행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활용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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