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축종은 한우, 육우, 한우 송아지로 축산물이력제, 도축 관련 증명서를 통해 2023년 1년 동안 출하가 인정된 개체에 한하며, 지급단가는 마리당 한우 5만3119원, 육우 1만7242원, 한우 송아지 10만4450원으로 향후 조정계수 확정 결과에 따라 최종 지급액이 변경될 수 있다.
직불금 지급 대상은 기준 협정 발효일 이전부터 해당 품목을 생산한 농가 중 2023년에 해당 품목을 직접 생산·판매해 실제 가격 하락의 피해를 본 한육우 사육 농가로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가이다.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는 지급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다음달 9일까지 해당 축사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으로 제출해야 한다.
보은군 관계자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직불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분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지급 요건을 충족한 농업인들은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을 완료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보은=이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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