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미등록 축산차량 자진등록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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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미등록 축산차량 자진등록기간 운영

  • 승인 2024-07-09 10:29
  • 수정 2024-11-13 17:49
  • 김재수 기자김재수 기자
홍성군청2
홍성군청
홍성군은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8월 1일부터 31일까지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의 자진등록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모든 축산차량에 대한 등록과 GPS 장착을 의무화하기 위한 것이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 3항에 따르면, 가축, 사료, 가축분뇨·퇴비, 동물약품 운송, 컨설팅, 기계수리 등 19개 유형의 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은 축산차량으로 등록해야 한다. 이번 개정으로 가축소유자나 관리자의 화물차뿐만 아니라 승용차와 승합차도 농장 출입 시 등록이 필요하다. 단, 농장 밖에 주차된 차량이나 일시적 주차증을 발급받은 차량, 가축 사육관리에 참여하지 않는 가족 차량은 등록 의무에서 제외된다.

홍성군은 차량무선인식장치 단말기 설치비 전액과 통신료의 50%를 지원해 축산차량 등록을 독려하고 있다. 차량 소유주는 신분증과 자동차등록증을 지참해 홍성군청을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유석호 홍성군 축산과장은 “축산차량 등록은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필수적인 법정 의무사항”이라며 “미등록 축산차량 소유주들은 이번 자진등록기간을 놓치지 말고 반드시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가축전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축산업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단계다. 축산차량 등록과 GPS 장착은 가축전염병의 조기 발견과 확산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축산업 종사자들은 이러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가축전염병 예방에 동참해야 한다.

홍성=김재수 기자 kjs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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